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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방법 세액공제 차이점 2022년

세상을꾸미다 2022. 6. 29. 17:14

해마다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는 월세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자신이 매달 빠짐없이 꾸준하게 지불한 월세가 소득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아낄 수도 있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소득공제 조건과 더불어 받는 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의 명확한 의미 이해

소득에 대해 징수해간 금액이 많으면 환급의 절차를 거치며, 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 공제'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납부했던 월 임차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뒤, 일정 금액을 공제받으며 과세 총액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 공제'는 이미 산출이 완료된 최종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차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을 위한 총 소득을 낮추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이 완료된 세금에서 추가적인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정리

연봉 7천만원 이하인자(종합 소득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실거주자

기존의 소득공제와 달라진 점은 주택의 평행대입니다. 예전에는 임차중인 주택이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 85제곱미터 이상인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가격이 확보되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자 확인

주민등록 등본을 뽑았을때 주거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과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일치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담당 부서에 부동산 거래 계약서 및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며,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서 10~12% 로 적용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각 경우로 나뉘어 봤을때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7,000만원 이하 공제율 10%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6,000만원 이하 공제율 10%

 

공제율을 예시로 들어 설명 드리면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예시

자영업자A = 전년도 종합소득 4,400만원 , 월세 50만원 = 연간 600만원

 

여기서 A는 4,5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한 600만원의 금액에서 12% 공제율이 적용되어 7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B = 전년도 종합소득 5,500만원, 월세 80만원 = 연간 960만원

 

B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공제율 10% 가 적용되지만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의 10%인 7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산정 계산법

1년간의 월차임(월세)의 총액 X 30%(현금영수증의 공제 비율) X 소득세율(6~45%까지 차등 적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원 7천~1억2천만원 구간 기본 한도 250만원 1억 2천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200만원

 

월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홈텍스-> 상담/제보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월세 소득공제를 처음 진행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영수증 미발급은 명백히 탈세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홈택스 접속을 통해 본인이 직접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