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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공증 비용 수수료 바로알기

세상을꾸미다 2022. 7. 6. 15:34

지인 가족간이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금전이 오고가야 되겠는데요. 금전이 오고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증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정의

금전과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대여해주며 상호간에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 작성하지 않아도 별 일이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돈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전이 오고 갈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 1.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인적사항(자필로 기재할 것을 추천)
  • 2.빌려주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 설정(이자를 받지 않음으로 약속하더라도 이자율 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상호간에 거래하는 총액
  • 4.마감기한이 정해져 있는 변제일
  • 5.변제하지 않을 경우
  • 6.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시에 대한 기타사항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등을 선택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용증은 이자만을 지급하다가 '몇년 몇월 몇일까지 모든 금액을 상환하겠다' 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각 문서별로 제공되는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프린트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간 서류들을 비대면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에 차용증도 핸드폰 등으로 저장한 다음 기기에서 작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차용증이 명확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주변 공증사무소 검색결과

공증 수수료는 공정 가격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곳을 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보다 더 저렴한지 굳이 비교하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표준 공증 수수료

 

차용증 양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을 작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 1.내용증명을 보낸다
  • 2.지급 명령을 신청한다
  • 3.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바로가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채무자에게 빌려간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전에 채무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독촉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가압유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서류만으로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상호간에 분쟁이 오고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소한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 신청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즉시 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간 사람이 즉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공권력을 빌려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들은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들어갈 사항들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금전거래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