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횡단보도 등 도로위에 불법주차 차량을 보면 어느 누구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도로가 좁아지며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할대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 견인 신고와 더불어 과태료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견인을 당하였을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 상태로 두는 행위를 정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분을 초과하면 정차가 아닌 주차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차의 사전적 의미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듯이 운전자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즉, 곧바로 운전을 재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선에 따라 불법주차가 아닐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vs 정차가 가능한 장소를 흰색 및 황색 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황색 실선 주정차를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탄력적 허용
- 황색 점선 주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곳
- 이중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음
불법주차 견인 신고
불법주차 신고번호 120번으로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상담이 진행,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가 완료된다고 해서 즉시 차량이 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구청에서 차주와 연락을 먼저 취하게 되며 한시간 이상 지체를 하게 되면 견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견인되고 나서 과태료와 견인료, 보관료 모두를 합치면 대략 10만원 언저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발시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모두 납부
과태료는 차량 4톤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4톤보다 가벼운 차량은 4만원, 무거운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이후 10일 이내로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3만2천원과 4만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 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는 7만원~8만7천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행한 주정차위반은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가되니 유념 하셔야 되겠습니다.
견인 신고에 따른 요금
견인이 완료되고 난 다음 불법 주차를 해놓은 장소에 차량은 사라지고 딱지만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관할 지역에서 운영하는 차량 보관소를 방문하여 견인비를 지불하고 찾아야 하며, 자신의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차량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견인 요금과 더불어 차량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시 보관비가 날마다 가산되므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스쿨존 및 횡단보도 단속 강화
시민들,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장소는 운전자에 통보,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할 지역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불법 주차로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차로, 횡단보도 등이 있습니다.
견인될 확률이 높은 차량들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 통행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기준은 보도의 2/3 이상을 점령하여 사람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자동차와 택시 또는 버스 승강장 내에 주정차를 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곳
- 횡단보도로 10미터 이내인곳
- 버스정류장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소방시설을 방해하는 곳
전국 주정차 금지구역 표준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멈추어도 될까? 애매한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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