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도치 않게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어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내야하는 금액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아래 글에서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상에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법규 위반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범칙금으로 칭합니다.
범칙금 납부에 대해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납부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나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종류
무단횡단, 신호위반, 공공장소의 흡연, 공공장소의 불쾌한(또는 혐오감)의 행위,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자연훼손 등이 범칙금에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의 정의
행정상의 법규 위반이 경미한 성질을 지닌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질서벌에 속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같이 사회법익을 어기는 경우 행정형벌에 속하게 되지만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카메라 만으로는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는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라갑니다. 고지서를 받은 차주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벌금을 납부하면 되며,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이 된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내려지는 벌금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금의 경우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과태료가 기한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번호판 압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이든 과태료이든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는 것이 맞지만 사전에 경감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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