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족간이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금전이 오고가야 되겠는데요. 금전이 오고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증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정의 금전과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대여해주며 상호간에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 작성하지 않아도 별 일이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돈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를 수도 없..